상황별 안내
갑자기 일을 잃었어요
해고예고수당과 밀린 임금부터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건강보험까지 받을 돈과 챙길 일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확인할 것6단계
이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와 근거
자주 나오는 용어 8개
- 구직급여일액
- 실업급여로 하루에 받는 금액.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상한·하한이 있다(2026년 상한 68,100원).
- 피보험 단위기간
- 실업급여 자격을 볼 때 세는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수.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이직확인서
-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퇴사 사유·임금 확인 서류. 실업급여 자격 판단의 근거가 된다.
- 연차 유급휴가
- 1년 미만은 개근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신청.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 수습기간 감액
-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단순노무직·1년 미만 계약직은 제외.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 단위로 소득(정률)과 재산(점수)에 보험료를 매기고 전액 본인이 낸다.
근거 자료와 갱신 11곳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이 페이지의 항목은 2026-10-14까지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상한액해마다 확인
- 법제처·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고용노동부실업급여(구직급여) —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1일 상·하한액 고시해마다 확인
- 고용노동부연도별 최저임금 고시해마다 확인
-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액해마다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해마다 확인
- 법제처·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시행령 제77조,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사용촉진)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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