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연차, 퇴직 — 제가 뭘 요구할 수 있나요?
일할 때 알아야 할 기본 권리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부터 최저임금, 연차 발생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직 시 챙길 것까지 — 근로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상황 위주로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이어도 매달 1일씩 생기고(최대 11일), 부당해고를 당하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 서면으로 꼭 받아야 하는 것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 분쟁이 생기면 근로자가 불리합니다. 사용자가 서면 교부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써도 됩니다.
최저임금과 수습기간
2026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으로 매년 갱신됩니다(실제 값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 수습기간(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은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 1년 미만이어도 생긴다
입사 1년 미만이면 매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가산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제61조)를 제대로 밟지 않고 연차를 소멸시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 3개월 이내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절차를 어긴 해고(서면 통지 누락,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등)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됐다면(30일 전 예고 의무 위반) 별도로 해고예고수당(평균임금 30일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챙길 것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발생하며(1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제외),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마지막 달 임금도 같은 기한 내 정산 대상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용어
- 연차 유급휴가
- 1년 미만은 개근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신청.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평균임금 30일분.
- 수습기간 감액
-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단순노무직·1년 미만 계약직은 제외.
출처와 기준
- 일반적인 법률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은 고용노동부 상담·노무사 자문을 권합니다.
- 최저임금·연차 상한 등 구체적 수치는 매년 바뀝니다. 실제 값은 관련 계산기와 고용노동부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