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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재산·자동차·소득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등재 등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보험료가 붙고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 (일부)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기고 전액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집이 있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은 퇴직 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이나 가족의 피부양자 등재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월급에만, 회사가 절반

보수월액(세전 월급)에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하고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급 외 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만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붙고, 이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재산·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 + 자동차를 점수로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을 점수로, 재산(주택·토지·건물·전월세보증금)을 점수로, 일정 기준 이상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 모두 더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2022년 9월 개편으로 자동차 부과 기준이 완화되고 재산 공제가 커졌지만, 여전히 집이 있으면 부담이 큽니다. 소득이 0이어도 재산만으로 월 10만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 3년까지 직장 보험료 유지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퇴직 후 최대 3년(36개월)까지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회사 부담분 제외, 본인 부담분만)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유리한지 먼저 계산해 보고 신청하세요.

피부양자 등재 — 소득·재산이 적으면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올라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단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5.4억 이하(9억 이하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포함) 등 요건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사업자등록 시 소득 0 초과, 미등록 시 연 500만 초과) 자격을 잃습니다. 요건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전환 전에 확인할 것

퇴직·이직·프리랜서 전환이 예정돼 있으면, ①임의계속가입 예상 보험료 ②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 ③가족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를 모두 비교하세요. 재산이 많거나 임대소득이 있으면 지역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용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기고 전액 본인이 낸다.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두 갈래. 보수월액보험료는 월급 기준(회사 절반 부담), 소득월액보험료는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 기준(전액 본인).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이 퇴직 후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본인 부담분)의 보험료로 유지하는 제도. 첫 지역보험료 고지 후 2개월 내 신청.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족. 소득·재산 요건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소득인정 점수 / 재산 점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쓰는 환산 점수. 소득·재산을 구간별 점수로 바꾼 뒤 합산해 "점수당 금액"을 곱한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6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6일
  • 지역가입자 부과 점수표,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제도 개편으로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의 개괄입니다.
  • 실제 보험료와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소득 구성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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