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퇴사·해고·실직 때 받을 수 있는 돈 —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퇴직금, 실업급여(구직급여), 해고예고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까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조건과 금액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회사를 그만둘 때 확인할 돈은 네 가지입니다. 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②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실업급여, ③ 갑자기 해고됐다면 해고예고수당, ④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끝났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이 중 실업급여는 "왜 그만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 누가, 얼마나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이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뒀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기준 1일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최저임금의 80% × 8시간)입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진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직서를 냈더라도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그만두기 전 1년 안에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린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일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에 그 사유로 처리해 달라고 확인하세요.
해고예고수당 — 갑자기 해고됐다면
회사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30일보다 짧게 알렸어도 모자란 날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입니다. 다만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거나 받는 기간이 끝난 저소득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유형은 월 60만 원씩 6개월이고, 18세 이하·70세 이상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심사가 있으므로 고용24에서 자격을 확인하세요.
그만두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퇴사 사유가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적힐지 확인, 2) 퇴직금과 마지막 달 임금·남은 연차수당 계산, 3) 퇴사 후 건강보험(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정리, 4)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늦지 않게 고용센터에 신청. 밀린 임금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 구직급여일액
- 실업급여로 하루에 받는 금액.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상한·하한이 있다(2026년 상한 68,100원).
- 피보험 단위기간
- 실업급여 자격을 볼 때 세는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수.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이직확인서
-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퇴사 사유·임금 확인 서류. 실업급여 자격 판단의 근거가 된다.
출처와 기준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구직급여) —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1일 상·하한액 고시
- 법제처·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법제처·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 일반적인 기준의 설명입니다. 실업급여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가입 이력을 보고 판단합니다.
- 구직급여 상·하한과 구직촉진수당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