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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 계산과 퇴직소득세 — 평균임금 30일분, 근속연수공제, IRP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방법,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으로 계산하는 퇴직소득세의 구조,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차이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금액의 월급에 붙는 세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임금이 900만 원(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5년 일했다면 퇴직금은 약 97,826 × 30 × 5 = 약 1,467만 원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을 나눠 더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먼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5년 이하 1년당 100만 원, 6~10년은 500만 원 + 5년 초과 1년당 200만 원 등, 오래 일할수록 커짐).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로 바꾼(환산급여)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것이 퇴직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금이 여러 해에 나뉘어 계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집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받는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과세이연).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연금 수령 10년 차까지) 내고, 11~20년 차는 60%, 21년 차부터는 50%(2026년 지급분부터)만 냅니다. 목돈이 바로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으로 받는 쪽이 세금이 적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그 뒤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회사가 도산했다면 대지급금 제도도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용어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 계산 때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에서 빼는 금액. 오래 일할수록 커진다.
연분연승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세금을 계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 누진세율 부담을 낮춘다.
과세이연
세금을 지금 떼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돈을 받을 때 내도록 미루는 것. IRP로 퇴직금을 받을 때 적용된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3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일반 근로자 기준 설명입니다.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 중간정산, 임원 퇴직금 한도, 2016년 이전 근속분 정산 특례 등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RP 연금수령 감면율과 요건은 금융회사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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