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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지연이자·간이대지급금 계산기

체불된 임금·퇴직급여와 지연 일수를 넣으면 퇴직자 지연이자(연 20%)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1,000만원)를 계산합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5년 4월 8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16일적용 기준: v1적용 중
  • 근로기준법 제37조(지연이자)·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간이대지급금 상한) 기준 참고 계산입니다. 지연이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간이대지급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심사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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