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뭘 확인하고 뭘 챙겨야 할까요?
집을 빌릴 때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
계약 전 등기부·확정일자 확인부터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을 지키는 법,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까지 — 임대차 계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 절차를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근저당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춥니다. 세입자는 계약을 1회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고(임대료 인상 5% 이내), 이사 나갈 때는 정상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전 —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근저당·가압류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많으면(예: 매매가의 70% 이상)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전입세대 열람으로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지, 건축물대장으로 불법 증축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 — 대항력과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 자정부터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한 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 근저당이 설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 한 번은 더 살 수 있다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집주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도 허위였음이 드러나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법 — 보증보험과 우선변제권
전세보증금이 크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두면,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근저당보다도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기준시점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고 이사하면, 대항력을 유지한 채 다음 집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사 나갈 때 —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
세입자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벽지 변색, 바닥 눌림 자국 등)까지 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건 "통상손모"로 임대료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원상복구 대상은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못 구멍 다수,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 무단 시설 변경 등)입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입주 시점에 하자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퇴거 시 그 사진과 비교해 협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용어
- 대항력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권리.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확정일자
- 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확인받는 절차. 경매 시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된다.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이 근저당보다도 먼저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지역·기준시점별 금액 상이.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출처와 기준
- 일반적인 법률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최우선변제권 금액·기준시점은 지역과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