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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나을까요, 월세가 나을까요?

전세와 월세, 총비용으로 비교하기

전세는 보증금의 기회비용·대출이자,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 둘을 같은 기준(1년 총비용)으로 놓고 비교하는 법과, 전환율 상한·갱신요구권 같은 알아둘 제도를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전세와 월세는 "1년에 이 집에 사는 데 드는 총비용"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다른 데 넣었으면 벌었을 이자) + (보증금 대출이자), 월세는 (월세 × 12) + (월세보증금의 기회비용)입니다. 둘 중 총비용이 적은 쪽이 유리합니다.

전세의 실제 비용 — 보증금은 공짜가 아니다

전세보증금 3억을 넣으면 매달 돈이 나가지는 않지만, 그 3억을 예금·투자에 넣었으면 얻었을 수익(기회비용)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대출로 마련했다면 그 대출이자도 실제 비용입니다. 예: 3억 중 1억을 연 4% 전세대출로 빌리고 2억은 내 돈이면, 연 400만원(대출이자) + 2억의 기회비용이 전세 사는 비용입니다.

월세의 실제 비용 — 매달 나가는 돈 + 보증금 기회비용

월세 80만원에 보증금 3,000만원이면, 연 960만원(월세) + 3,000만원의 기회비용이 듭니다. 월세는 눈에 보이는 지출이라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만, 큰 보증금이 묶이지 않아 그 돈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목돈이 없거나, 보증금을 굴려 월세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월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 —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이자율"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이 전환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5%면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바꾸면 연 500만원, 즉 월 41.7만원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시 전환율 상한을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로 제한합니다. 기준금리가 3.0%면 상한은 5.0%입니다. 이 상한은 신규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

반전세 — 그 사이 어딘가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그만큼 월세를 받는 형태가 반전세(보증부 월세)입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흔해졌습니다. 반전세를 비교할 때도 방법은 같습니다 — 보증금의 기회비용 + 연 월세를 더해 총비용을 구하고, 순수 전세·순수 월세와 나란히 놓고 봅니다.

돈 말고도 볼 것 — 갱신요구권과 보증금 안전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1회 요구할 수 있고(계약갱신요구권), 이때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크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 가입, 등기부 확인, 대항력·확정일자가 특히 중요합니다. 월세는 묶이는 돈이 적어 이 위험이 작습니다. 집의 근저당이 많으면 전세보다 반전세·월세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용어

기회비용
보증금을 다른 곳(예금·투자)에 넣었으면 얻었을 수익. 전세·월세 비교의 핵심 개념이다.
전환율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비율. 갱신 시 상한은 min(연 10%, 기준금리+2%p).
반전세(보증부 월세)
전세보다 보증금이 작고 월세가 붙는 형태. 전세 매물 감소로 흔해졌다.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계약을 1회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대항력)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6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6일
  • 일반적인 비교 방법의 설명입니다. 실제 유불리는 보증금 규모, 대출 조건, 투자 수익률, 지역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바뀝니다. 현재 값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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