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쉬운 설명 · 읽는 데 약 2분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는 돈이라, 관리비와 함께 세입자가 내 왔다면 이사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돌려받는지, 수선유지비와 무엇이 다른지, 납부확인서로 정산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외벽·배관 같은 공용부분을 나중에 고치려고 모으는 돈이고, 법은 이 돈을 집주인(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나와 세입자가 내 왔다면, 집주인이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누가 돌려받나
분양된 아파트·빌라 같은 공동주택을 빌려 사는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수선적립금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규정이 있어,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서 빠져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않기
관리비 고지서에는 이름이 비슷한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몫이라 돌려받지만, 수선유지비는 지금 쓰는 시설을 고치는 데 드는 세입자 몫이라 돌려받지 않습니다.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만 골라 더하세요.
정산하는 순서
①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② 확인서 금액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월 2만원을 24개월 냈다면 48만원입니다.
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오래전에 낸 돈을 늦게 청구하는 경우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이사 나갈 때 바로 청구하세요.
용어 풀이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오래 쓰도록 고치는 데 쓰려고 소유자에게서 매달 걷어 모으는 돈.
- 수선유지비
- 공용시설의 작은 보수·점검처럼 지금 쓰는 데 드는 비용. 사는 사람이 낸다.
- 납부확인서
- 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합계를 적은 문서. 정산의 근거가 된다.
출처와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와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4를 쉽게 풀어 쓴 설명입니다. 특약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