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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늦게 받으면 이자를 몇 % 받을 수 있나요?

법정이율 — 민사·상사·소송·임금 지연이자

약정이 없을 때 이자는 민사 연 5%, 상거래 연 6%입니다. 돈을 달라는 소송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퇴직 후 못 받은 임금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사 법정이율 (민법 제379조, 약정이 없을 때)연 5%
상사 법정이율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연 6%
소송 지연이율 (소송촉진법,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연 12%
퇴직 근로자 임금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연 20%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19년 6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일
  • 당사자가 이율을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 안에서).
  • 소송 지연이율은 법원이 채무자의 다툼이 타당하다고 보면 그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지연이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재직 중 체불에는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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