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늦게 받으면 이자를 몇 % 받을 수 있나요?
법정이율 — 민사·상사·소송·임금 지연이자
약정이 없을 때 이자는 민사 연 5%, 상거래 연 6%입니다. 돈을 달라는 소송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퇴직 후 못 받은 임금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민사 법정이율 (민법 제379조, 약정이 없을 때) | 연 5% |
| 상사 법정이율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 | 연 6% |
| 소송 지연이율 (소송촉진법,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 연 12% |
| 퇴직 근로자 임금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 연 20% |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19년 6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일
- 법제처·법무부 —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법제처·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당사자가 이율을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 안에서).
- 소송 지연이율은 법원이 채무자의 다툼이 타당하다고 보면 그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지연이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재직 중 체불에는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