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기한 지나면 못 받나요? — 자주 놓치는 법정 기한 모음
놓치면 안 되는 법정 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멸시효, 청약철회처럼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법정 기한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임대차·근로·소비자·상속 등 흩어진 기한을 비교해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법정 기한은 두 종류입니다 —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중단 가능)와 제척기간(정해진 기간 자체가 권리의 존속기간, 중단 불가). 생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6~2개월 전),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 후 3개월), 상속포기(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임대차 관련 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이사해야 하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이사 후 신청하면 그 사이 대항력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 관련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 이건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금채권(급여·퇴직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밀린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수급할 수 있어, 늦게 신청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계약 관련 기한
온라인 쇼핑(통신판매) 청약철회는 상품 수령 후 7일, 방문판매는 14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 변심으로는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5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음식값·숙박비·의료비 등)은 1~3년으로 더 짧습니다.
상속 관련 기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빚까지 모두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으면 이 기한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해외 거주 시 9개월)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 재판상 청구 등으로 진행이 중단되고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빚을 일부라도 갚으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계산됩니다. 제척기간(부당해고 구제신청, 청약철회 등)은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어 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권리가 소멸합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협상·독촉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은 불가능합니다.
용어
- 소멸시효
-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 채무 승인·재판상 청구로 중단·재계산될 수 있다.
- 제척기간
- 정해진 기간 자체가 권리의 존속기간.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소멸한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미신청 시 빚까지 모두 상속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
출처와 기준
- 여러 법령에 흩어진 기한을 모은 요약이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기산일·예외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한이 임박했다면 요약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기관(노동위원회·법원·소비자원 등)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