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걸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민사소송 인지액·송달료 계산기
소가(청구 금액)와 사건 유형을 넣으면 소장·항소장·상고장에 붙일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16일적용 기준: v2026적용 중
- 법제처·법원행정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제3조(항소장·상고장),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법원행정처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1 — 사건별 송달료 납부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기준 참고 계산입니다. 변호사 보수 등 다른 소송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금액과 절차는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