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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간이과세자는 얼마나 덜 내나요?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가 "받은 부가세 − 낸 부가세"로 납부액을 정하는 구조, 간이과세자가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단히 계산하는 방식과 납부 면제 기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챙길 증빙을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는 손님이 낸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모아 내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차액을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는 간단한 방식이라 대체로 부담이 작습니다.

일반과세자 — 받은 부가세 − 낸 부가세

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 원어치를 팔면 손님에게 100만 원(매출세액)을 받고, 재료·임대료 등으로 공급가액 600만 원어치를 사며 60만 원(매입세액)을 냈다면 납부세액은 40만 원입니다. 매입세액을 빼려면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는 1년에 두 번(7월, 다음 해 1월)입니다.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작은 사업자(부동산임대·유흥은 4,800만 원 미만)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뺀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점 15%, 제조·농임어업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 30%, 금융·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 40%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매출 5,000만 원이면 5,000만 × 15% × 10% = 75만 원에서 매입 공제를 뺍니다.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의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낼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하며, 신고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처럼 전부 빼 주지 않고,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가격을 정할 때 주의

일반과세자라면 손님에게 받는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지(부가세 포함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1만 원짜리를 팔면 실제 내 매출은 9,091원이고 909원은 나중에 낼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를 매출로 착각해 다 써 버리면 신고 때 낼 돈이 모자랄 수 있으니 따로 떼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어

매출세액
물건·서비스를 팔 때 공급가액의 10%로 받아 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에 필요한 것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이 있으면 매출세액에서 뺀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에 쓰는 업종별 비율. 소매·음식 15%부터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 40%까지.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4년 7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면세 재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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