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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일반·간이·면세는 뭐가 다른가요?

사업자 유형 정리 — 개인·법인, 일반·간이·면세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방식에 따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차이, 사업자등록을 언제 어디서 하는지 쉽게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사업을 시작할 때 고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형태: 개인사업자(내가 곧 사업)인가 법인(회사가 따로 있는 사업)인가. ② 부가가치세 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무엇인가. 처음 시작하는 작은 가게나 1인 사업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고 설립 절차가 간단합니다. 번 돈은 사업자 본인의 소득으로 잡혀 종합소득세를 내며, 사업의 빚에 대해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집니다. 법인은 법원 등기를 거쳐 회사를 따로 만듭니다. 회사가 번 돈에는 법인세를 내고, 대표는 회사에서 급여나 배당을 받습니다. 빚에 대한 책임은 보통 출자한 한도로 제한됩니다. 대신 설립과 회계·세무 관리 부담이 커집니다.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는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서 정답이 없습니다. 이익이 커지면 법인 전환을 따져 보는 경우가 많아, 시작 단계에서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 기본 형태

물건·서비스 값에 10% 부가가치세를 붙여 받고, 사업에 쓴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빼서(매입세액 공제) 차액을 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기 좋습니다. 신고는 1년에 2번(1월, 7월)입니다. 매출이 작아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와 장부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작은 사업자를 위한 가벼운 방식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임대업과 일부 유흥업은 4,800만 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단순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 일반과세자보다 부담이 작은 편입니다. 신고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입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일부만 되고,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업종과 거래 방식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등록 전에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면세사업자 — 부가세가 아예 없는 사업

농산물·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처럼 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서비스를 파는 사업자입니다. 부가세를 걷지도 내지도 않지만, 사업자등록은 해야 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면세 사업을 하면서 과세 사업을 함께 하면 두 종류의 처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 언제, 어디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시작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음식점·학원·미용업처럼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그 절차를 먼저 마쳐야 사업자등록이 됩니다. 임대한 사업장이라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용어

일반과세자
매출에 10% 부가세를 받고 매입 부가세를 공제해 차액을 내는 사업자. 신고는 1월·7월.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작은 사업자가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부가세를 간단히 계산하는 방식. 신고는 1월 한 번.
공급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간이과세자 기준을 판단할 때 쓰는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서비스를 파는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0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일
  •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업종과 매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와 의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기준 등 수치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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