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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쓰는 돈, 영수증은 어떤 걸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사업 증빙과 장부 — 영수증은 무엇을 받아야 하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전표·현금영수증이라는 적격증빙의 의미, 3만 원을 넘는 거래에서 증빙을 못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장부를 쓰는 방법과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을 쉽게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사업에 쓴 돈이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누구에게 얼마를 왜 썼는지"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서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거래에서 이 서류를 받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장부는 매출·비용을 날마다 적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적격증빙 네 가지

① 세금계산서: 사업자끼리 거래하며 부가세를 따로 적어 주고받는 서류. ② 계산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에서 발급하는 서류.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용으로 쓴 카드 결제 기록. ④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결제할 때 사업자 번호(지출증빙용)로 받는 영수증.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면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 정리하기 편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어디까지

거래 한 건의 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 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받아도 됩니다. 3만 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와 사업 관련성을 증명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받지 못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장부 —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사업자는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규모가 작거나 막 시작한 사업자는 날짜·내용·금액을 적는 간편장부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나 세액 혜택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쪽인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정해지므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

사업 돈과 생활 돈을 한 통장에 섞으면 정리가 어렵고 비용 인정이 힘들어집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따로 만들어 매출·매입을 그 계좌로 주고받으세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며, 그 외 사업자도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등록하면 신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비용으로 안 되는 것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지출(가족 식사, 개인 쇼핑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차량 유지비처럼 한도나 별도 규정이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증빙은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지출은 날짜별로 사진과 메모를 남겨 두고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용어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처럼 세법이 인정하는 지출 증빙.
증빙불비가산세
건당 3만 원을 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을 때 해당 금액의 2%를 더 내게 하는 가산세.
간편장부
날짜·내용·금액 위주로 매출과 비용을 적는 단순한 장부.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쓴다.
복식부기
자산·부채 변동까지 함께 기록하는 정식 회계 방식.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의무.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0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일
  •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업종, 거래 상대방, 수입금액에 따라 증빙 종류와 장부 의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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