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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계산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어느 쪽이 적을까요?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계산기

1년 매출·매입과 업종을 넣으면 간이과세자(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 0.5% 공제)와 일반과세자(매출세액 − 매입세액)의 1년 부가세를 카드 매출 세액공제까지 반영해 비교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원)손님에게 받은 금액 합계(부가세 포함)입니다. 예: 8,000만 원이면 80000000.
  • 세금계산서 받은 1년 매입 (부가세 포함) (원)재료·임대료·설비 등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받은 매입 합계입니다.
  • 업종간이과세 부가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합니다.선택지: 소매·음식점·재생용 재료수집 (부가가치율 15%) / 농림어업·소화물 운송 (20%) / 숙박업 (25%) / 건설·운수·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 (30%)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사업지원 (40%)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력 칸의 "자세히"를 열어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8,000만 원
  • 세금계산서 받은 1년 매입 (부가세 포함): 3,000만 원
  • 업종: 소매·음식점·재생용 재료수집 (부가가치율 15%)

간이과세가 1년에 덜 내는 부가세: 3,495,454원

일반과세 매출세액
7,272,727원
매입세액 공제
−2,727,273원
일반과세 납부세액
4,545,454원
간이과세 매출세액
1,200,000원
매입 공제
−150,000원
간이과세 납부세액
1,050,000원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 간이과세자가 되면 1년 부가세가 3,495,454원 적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매입 환급이 필요한 업종이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사업자등록 때 유형을 고르고, 간이과세자는 포기 신고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한 뒤 다시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부가세 계산기로 한 과세기간 세금도 확인해 보세요.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2월 27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4일적용 기준: v1적용 중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46조·제61조·제63조·제69조와 시행령 제109조·제111조 기준의 참고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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