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득이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소득 지원제도 한눈에
근로·자녀장려금,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까지 —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지원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로 대상을 나눕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촘촘한 지원(생계급여 32% 이하)을, 조금 높으면 느슨한 지원(주거급여 48% 이하, 국민취업지원 100~120% 이하)을 받습니다. 여러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복지멤버십"으로 한 번에 신청·조회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일을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을 줍니다. 단독 최대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근로장려금)에 부양자녀 1인당 100만(자녀장려금)이 더해집니다. 재산 2.4억 미만이어야 하고, 매년 5월에 신청해 6~9월에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와 일부 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 이하면 급여를 받습니다. 생계급여(32% 이하): 부족한 생활비를 현금으로. 의료급여(40% 이하): 병원비 본인부담을 크게 낮춤. 주거급여(48% 이하): 월세 보조 또는 자가 수선비. 교육급여(50% 이하): 학용품비·교육활동지원비.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돼 예전보다 신청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자 지원
15~69세 미취업자 중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받습니다. Ⅰ유형(중위소득 60% 이하 등):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 6개월. Ⅱ유형(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무관): 취업활동비용.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거나 끝난 사람이 대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화재·재난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지면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생계지원(4인 기준 약 183만원/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300만원 한도), 주거지원 등.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라 요건이 확실하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합니다. 시군구청·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거의 모든 제도가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집·자동차·예금이 있으면 소득으로 환산돼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대략 판정해 보고, 정확한 건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중복 수급이 되는지, 한 제도를 받으면 다른 게 줄어드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용어
- 기준 중위소득
-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 매년 8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거의 모든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선이 된다.
- 소득인정액
- 복지 대상 판정에 쓰는 값. 실제 소득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
- 부양의무자 기준
- 신청자의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보던 기준. 2021년부터 생계급여 등에서 대부분 폐지됐다(의료급여는 일부 유지).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 자활·양곡할인·통신비 감면 등 별도 지원을 받는다.
- 선지원 후조사
- 긴급복지지원의 원칙.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소득·재산 조사를 마치기 전에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을 확인한다.
출처와 기준
- 제도별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과 지원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의 개괄이며, 정확한 요건은 복지로(bokjiro.go.kr)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으로 판정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