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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이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소득 지원제도 한눈에

근로·자녀장려금,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까지 —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지원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로 대상을 나눕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촘촘한 지원(생계급여 32% 이하)을, 조금 높으면 느슨한 지원(주거급여 48% 이하, 국민취업지원 100~120% 이하)을 받습니다. 여러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복지멤버십"으로 한 번에 신청·조회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일을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을 줍니다. 단독 최대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근로장려금)에 부양자녀 1인당 100만(자녀장려금)이 더해집니다. 재산 2.4억 미만이어야 하고, 매년 5월에 신청해 6~9월에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와 일부 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 이하면 급여를 받습니다. 생계급여(32% 이하): 부족한 생활비를 현금으로. 의료급여(40% 이하): 병원비 본인부담을 크게 낮춤. 주거급여(48% 이하): 월세 보조 또는 자가 수선비. 교육급여(50% 이하): 학용품비·교육활동지원비.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돼 예전보다 신청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자 지원

15~69세 미취업자 중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받습니다. Ⅰ유형(중위소득 60% 이하 등):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 6개월. Ⅱ유형(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무관): 취업활동비용.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거나 끝난 사람이 대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화재·재난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지면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생계지원(4인 기준 약 183만원/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300만원 한도), 주거지원 등.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라 요건이 확실하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합니다. 시군구청·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거의 모든 제도가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집·자동차·예금이 있으면 소득으로 환산돼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대략 판정해 보고, 정확한 건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중복 수급이 되는지, 한 제도를 받으면 다른 게 줄어드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용어

기준 중위소득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 매년 8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거의 모든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선이 된다.
소득인정액
복지 대상 판정에 쓰는 값. 실제 소득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자의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보던 기준. 2021년부터 생계급여 등에서 대부분 폐지됐다(의료급여는 일부 유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 자활·양곡할인·통신비 감면 등 별도 지원을 받는다.
선지원 후조사
긴급복지지원의 원칙.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소득·재산 조사를 마치기 전에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을 확인한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6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6일
  • 제도별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과 지원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의 개괄이며, 정확한 요건은 복지로(bokjiro.go.kr)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으로 판정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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