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쉬운 설명 · 읽는 데 약 2분
요양원·방문요양, 왜 집마다 내는 돈이 다른가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쉽게 이해하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은 15%, 요양원은 20%만 본인이 냅니다. 감경을 받으면 더 줄고,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요양원 하루 비용, 따로 내는 식재료비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급여비용의 일부만 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는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에서 냅니다. 다만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전부 냅니다.
본인부담률은 집마다 다르다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에 따라 40% 감경을 받으면 재가 9%·시설 12%, 60% 감경을 받으면 재가 6%·시설 8%를 냅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내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인정서나 공단 안내에 적혀 있고, 공단(1577-1000)에 물어봐도 됩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까지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만 공단이 나눠 냅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3등급이 한도까지 쓰면 본인부담은 15%인 229,230원이고, 한도를 넘겨 쓴 금액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요양원은 하루 비용 × 날수
요양원 급여비용은 등급과 시설 종류별 하루 금액에 머문 날수를 곱합니다.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2.1명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3~5등급 하루 비용은 81,540원이라, 30일이면 2,446,200원이고 본인부담 20%는 489,240원입니다. 여기에 식재료비, 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지며, 이 금액은 감경이나 면제와 관계없이 전부 냅니다.
알아 둘 것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원(시설급여)을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씁니다. 요양원은 비급여 금액이 시설마다 달라 계약 전에 꼭 물어보세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 재가급여
- 집에서 지내며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이 있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 비급여
- 장기요양보험이 내주지 않는 항목. 식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은 본인이 전부 낸다.
출처와 기준
-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본인부담률을 쉽게 풀어 쓴 설명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기관의 서비스별 청구와 공단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