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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쉬운 설명 · 읽는 데 약 2분

요양원·방문요양, 왜 집마다 내는 돈이 다른가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쉽게 이해하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은 15%, 요양원은 20%만 본인이 냅니다. 감경을 받으면 더 줄고,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요양원 하루 비용, 따로 내는 식재료비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급여비용의 일부만 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는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에서 냅니다. 다만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전부 냅니다.

본인부담률은 집마다 다르다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에 따라 40% 감경을 받으면 재가 9%·시설 12%, 60% 감경을 받으면 재가 6%·시설 8%를 냅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내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인정서나 공단 안내에 적혀 있고, 공단(1577-1000)에 물어봐도 됩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까지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만 공단이 나눠 냅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3등급이 한도까지 쓰면 본인부담은 15%인 229,230원이고, 한도를 넘겨 쓴 금액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요양원은 하루 비용 × 날수

요양원 급여비용은 등급과 시설 종류별 하루 금액에 머문 날수를 곱합니다.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2.1명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3~5등급 하루 비용은 81,540원이라, 30일이면 2,446,200원이고 본인부담 20%는 489,240원입니다. 여기에 식재료비, 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지며, 이 금액은 감경이나 면제와 관계없이 전부 냅니다.

알아 둘 것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원(시설급여)을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씁니다. 요양원은 비급여 금액이 시설마다 달라 계약 전에 꼭 물어보세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재가급여
집에서 지내며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비급여
장기요양보험이 내주지 않는 항목. 식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은 본인이 전부 낸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본인부담률을 쉽게 풀어 쓴 설명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기관의 서비스별 청구와 공단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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