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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생활 · 쉬운 설명 · 읽는 데 약 2분

전기·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우리 집도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받는 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노인·영유아·장애인 같은 세대원이 있으면 전기·가스·난방비로 쓰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습니다. 2026년도 금액(1인 295,200원~4인 이상 701,300원), 두 가지 자격 기준, 신청 기한과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에너지바우처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가 전기·가스·난방 요금에 쓰도록 나라가 1년치 금액을 주는 이용권입니다. 2026년도 금액은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고, 매달 받는 돈이 아니라 1년 동안 쓰는 총액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채워야

첫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취학 전), 장애인, 임산부(출산 후 6개월 미만 포함),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조건에 해당해도 금액은 같습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쓴다

2026년도 바우처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여름 전기요금과 겨울 난방비 어디에나 쓸 수 있습니다. 여름 요금에서 먼저 빠지는 것이 싫고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하면 됩니다.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는 세대는 하절기 금액(1인 40,700원~4인 이상 102,000원)만 받습니다.

신청 방법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자격이 있어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니 미리 챙기세요.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용어 풀이

바우처
정해진 용도에만 쓸 수 있도록 나라가 주는 이용권.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
하절기 요금 미차감
여름 전기요금에서 바우처가 자동으로 빠지지 않게 해,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비에 쓰도록 하는 신청.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6월 15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5일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2026년도 지원대상·금액을 쉽게 풀어 쓴 설명입니다. 실제 지급은 행정복지센터 결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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