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게 나을까요, 나중이 나을까요?
증여와 상속, 뭐가 다르고 뭐가 유리한가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같지만 공제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10년 합산 규칙, 사전증여 전략, 언제 무엇이 유리한지 쉽게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증여(살아 있을 때 주기)와 상속(사망 후 물려주기)은 세율표가 똑같습니다(10~50% 5단계). 차이는 "얼마까지 공제해주느냐"입니다. 상속은 한 번에 큰 공제(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를 받지만, 증여는 공제가 작은 대신 10년마다 새로 생깁니다.
세율은 같다 — 공제가 다르다
과세표준이 같으면 증여세와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똑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뿐입니다. 반면 상속은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까지 더해져 배우자가 있는 일반 가정은 10억 안팎까지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합산 규칙
증여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10년간 합산해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합니다. 또 사망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니면 5년)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몰아서 증여"는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일찍, 나눠서 해야 합니다.
언제 증여가 유리한가
자산이 앞으로 크게 오를 것 같을 때(오르기 전 낮은 가액으로 증여), 증여자가 젊어서 10년 주기를 여러 번 쓸 수 있을 때, 자녀가 여럿이라 분산 증여로 누진 구간을 낮출 수 있을 때 유리합니다. 2024년부터 혼인·출산 때 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는 합계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언제 상속이 유리한가 (또는 어쩔 수 없을 때)
전체 재산이 상속공제(배우자 포함 10억 안팎) 이내라면 굳이 미리 증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여에는 취득세(무상취득 3.5%)가 붙지만 상속에는 상속 취득세가 더 낮습니다(2.8%). 또 증여 후 10년을 못 채우고 사망하면 합산되므로 효과가 사라집니다.
공통 주의점
부모 돈을 차용증 없이 쓰거나 시세보다 싸게 사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3개월,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이 크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하세요.
용어
- 사전증여
- 상속 전에 미리 하는 증여. 상속인에게 한 것은 사망 전 10년(상속인 아니면 5년)치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 10년 합산
-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증여를 10년간 합쳐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규칙. 공제 한도도 10년 단위다.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에서 관계별로 빼주는 금액. 배우자 6억, 성인 직계비속 5천만 등. 10년마다 새로 적용.
- 일괄공제
- 상속세에서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선택할 수 있는 5억원 공제. 상속인이 적어도 대부분 이게 유리하다.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최소 5억, 최대 30억). 상속세 절세의 핵심.
출처와 기준
- 일반적인 개인 기준의 설명입니다. 재산 종류·가족 구성·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 세율·공제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큰 금액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