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려면 언제,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요?
상속·증여 절세 전략의 기본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기, 배우자 증여공제 6억 활용, 부담부증여, 가업승계 특례 등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기본 전략을 쉽게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상속·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일찍, 나눠서, 오르기 전에"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생기므로 젊을 때 시작하면 주기를 여러 번 쓸 수 있고, 자녀·손자녀로 나누면 누진 구간이 낮아지며, 앞으로 오를 자산은 낮은 가액일 때 넘기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아니면 5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니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기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세일 때 5천만, 30세일 때 다시 5천만을 주면 증여세 없이 1억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도 나눠 주면 낮은 누진세율(1억 이하 10%)이 적용돼 한 번에 몰아 주는 것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6억 활용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해 두면, 나중에 각자의 상속·양도 단계에서 공제와 세율 구간을 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2023년 이후 취득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돼 양도세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부담부증여 — 빚과 함께 넘기기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낀 부동산을 그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받는 사람은 (재산가액 −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므로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대신 넘긴 사람은 채무액만큼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두 세금을 합쳐 계산했을 때 유리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채무는 실제로 수증자가 갚아야 인정됩니다.
가업승계 특례 — 큰 사업체를 물려줄 때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저율 과세)를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상속·증여 후 5년간 업종·고용·지분을 유지해야 하고, 어기면 세금을 추징합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수년 전부터 세무·법률 전문가와 준비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점
죽기 직전에 몰아서 증여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돼 효과가 없습니다. 부모 돈을 차용증·이자 지급 없이 쓰거나 시세보다 싸게 사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세는 3개월,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무신고 20%)가 붙습니다. 자산을 넘길 때 증여 취득세(무상취득 3.5%)와 상속 취득세(2.8%) 차이도 함께 따지세요.
용어
- 증여재산공제 10년 주기
-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증여를 10년간 합산하고 공제 한도도 10년 단위로 적용하는 규칙.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긴다.
- 이월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10년(2022년 이전 취득분 5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산 가격으로 계산해 양도세를 매기는 규정.
- 부담부증여
- 전세보증금·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세를, 나머지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낸다.
-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 재산가액을 최대 600억까지 공제하는 제도.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 사전증여 합산
-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니면 5년)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는 규칙.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출처와 기준
- 일반적인 개인 기준의 전략 설명입니다. 재산 종류·가족 구성·사업 형태·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월과세 기간,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뀝니다.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