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 쉬운 설명 · 읽는 데 약 2분
유언으로 재산을 못 받았는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유류분 쉽게 이해하기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려도 자녀·배우자·부모는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와 2026년 3월에 바뀐 점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자녀와 배우자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는 3분의 1까지는 보장받습니다. 이 최소한의 몫이 유류분이고, 모자라는 만큼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직계존속)는 1/3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도 없습니다.
얼마인지 계산하는 순서
①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에, 상속인에게 생전에 준 재산(오래전 것도 포함)과 남에게 1년 안에 준 재산을 더하고 빚을 뺍니다. ② 여기에 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1/2 또는 1/3)을 곱하면 유류분액입니다.
③ 내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을 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 때가 아니라 돌아가신 때의 시세로 셉니다.
2026년 3월 17일에 바뀐 점
첫째,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돈(가액)으로 돌려달라고 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둘째, 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간호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만큼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린 상속인은 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그러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상속이 시작된 것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유증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반환은 유증(유언으로 준 재산)에서 먼저 받고, 모자라면 증여에서 받습니다.
용어 풀이
- 유류분
- 유언이나 증여로도 빼앗을 수 없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
- 유증
-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 유류분을 돌려받을 때는 유증에서 먼저 받는다.
- 특별수익
-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언으로 받은 재산. 유류분과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미 받은 몫으로 센다.
출처와 기준
- 민법 조문을 쉽게 풀어 쓴 일반 설명입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빠지는지, 증여를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등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