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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어려워요,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뭐가 다른가요?

빚이 감당 안 될 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비교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3~5년 변제)과 파산의 차이, 오래된 빚의 소멸시효까지 빚 문제를 푸는 공적 제도를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연체가 막 시작됐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 90일 넘게 연체됐다면 개인워크아웃, 꾸준한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크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면 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어느 제도든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빨리 알아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금융회사와 합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89일,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총 채무가 15억 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여야 하고,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진 빚이 전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원금 일부 감면(워크아웃) 등을 금융회사와 조정합니다. 법원 절차가 아니라 비용이 적고 빠르지만,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입니다.

개인회생 — 법원이 정한 만큼 3~5년 갚기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고 계속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2026년 1인 약 154만 원, 4인 약 390만 원)를 뺀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변제기간은 사정에 따라 5년까지 늘 수 있습니다. 사채·카드빚 등 대부분의 채무가 포함되지만 세금 등 일부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면책 —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합니다. 면책되면 남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지만, 재산은 처분되고 일정 기간 일부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로 빚이 생긴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빚 — 소멸시효

빚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거래 채권은 5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압류를 하거나 내가 일부를 갚는 등 빚을 인정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시효가 지난 빚의 독촉을 받으면 바로 갚기 전에 시효가 완성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할 일

1) 모든 빚의 금액·금리·연체일 정리, 2)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상담으로 맞는 제도 확인, 3) 개인회생이 필요하면 가용소득으로 월 변제액을 미리 계산. "빚을 없애 준다"며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고, 공적 기관과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먼저 이용하세요.

용어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이자·원금 감면, 분할상환을 합의하는 제도.
가용소득
개인회생에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금액.
면책
파산·개인회생 절차를 거쳐 남은 빚을 갚을 의무를 법원이 없애 주는 것.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실제 채무조정·회생 인가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 최저생계비와 신청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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