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변경시행일: 2025년 10월 16일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됐어요
2025~2026년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취득세 중과
2025년 10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2026년 7월 경기 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사면 취득세가 8~12%로 중과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10월 15일 정부 대책으로,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하남·의왕, 성남 3구, 수원 3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2026년 7월 1일에는 경기 구리시·용인 기흥구·화성 동탄구가 추가돼 경기 지정지역이 15곳이 됐습니다.
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미 집이 있는 상태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일시적 2주택은 제외).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취득세 외에 함께 강해지는 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취득세 중과 외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주택담보대출 한도(LTV) 축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와 연동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도 함께 지정된 곳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추가됩니다.
내가 확인할 것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가 세율을 가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공고와 관할 지자체에서 최신 상태를 확인하세요.
영향 받는 도구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7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6일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공고를 요약한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이후에도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목록은 국토교통부(molit.go.kr)에서 확인하세요.
- 취득세 중과·감면의 실제 적용은 세대 구성, 주택 수 산정, 일시적 2주택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