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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말고 또 무슨 돈이 드나요?

집 살 때 내는 세금·비용 총정리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 비용, 중개보수 등 집을 살 때 집값 외에 추가로 드는 돈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집을 사면 집값 외에 대략 취득가액의 1~4% 정도가 세금·수수료로 더 듭니다. 가장 큰 것은 취득세이고, 그다음이 중개보수,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등기 비용 순입니다.

취득세 — 가장 큰 항목

유상거래로 집을 사면 취득가액의 1~3%(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 사이 누진)를 취득세로 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이미 집이 있으면 8% 또는 12%로 중과되고, 생애최초 구입이면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 사서 바로 되파는 비용

집을 등기할 때는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되파는데(할인 매도), 이때 생기는 손실(할인비용)만 실제 부담입니다. 할인율은 매일 바뀌며, 보통 매입액의 몇 %~십몇 % 수준입니다.

등기 비용 — 등록면허세 + 수수료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등록면허세(취득세에 포함되어 함께 납부), 등기신청 수수료, 그리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 보수가 듭니다. 법무사 보수는 집값에 따라 수십만 원 선이고, 셀프 등기를 하면 이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지자체 조례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0.4%~0.7% 사이이며,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6억~9억 구간은 0.4%, 9억 이상은 0.5%(협의)로, 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 비용(등록면허세·채권매입)이 추가되는데, 보통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신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확인하세요. 대출 원리금 자체의 부담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용어

취득세
집·차 등 자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 주택 유상거래는 1~3%(중과 시 8·12%).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등기 시 의무 매입하는 채권. 대개 즉시 할인 매도하며, 그 할인 손실만 실부담이다.
등록면허세
등기·등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 주택 유상거래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함께 납부한다.
중개보수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자체 조례로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다.
시가표준액
지자체가 정하는 과세 기준 가격.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이 이 값에 연동된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6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6일
  • 일반적인 개인의 주택 유상거래 기준입니다. 중개보수 요율과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지역·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정확한 금액은 취득세는 위택스, 채권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중개보수는 관할 지자체 조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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