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말고 또 무슨 돈이 드나요?
집 살 때 내는 세금·비용 총정리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 비용, 중개보수 등 집을 살 때 집값 외에 추가로 드는 돈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집을 사면 집값 외에 대략 취득가액의 1~4% 정도가 세금·수수료로 더 듭니다. 가장 큰 것은 취득세이고, 그다음이 중개보수,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등기 비용 순입니다.
취득세 — 가장 큰 항목
유상거래로 집을 사면 취득가액의 1~3%(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 사이 누진)를 취득세로 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이미 집이 있으면 8% 또는 12%로 중과되고, 생애최초 구입이면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 사서 바로 되파는 비용
집을 등기할 때는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되파는데(할인 매도), 이때 생기는 손실(할인비용)만 실제 부담입니다. 할인율은 매일 바뀌며, 보통 매입액의 몇 %~십몇 % 수준입니다.
등기 비용 — 등록면허세 + 수수료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등록면허세(취득세에 포함되어 함께 납부), 등기신청 수수료, 그리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 보수가 듭니다. 법무사 보수는 집값에 따라 수십만 원 선이고, 셀프 등기를 하면 이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지자체 조례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0.4%~0.7% 사이이며,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6억~9억 구간은 0.4%, 9억 이상은 0.5%(협의)로, 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 비용(등록면허세·채권매입)이 추가되는데, 보통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신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확인하세요. 대출 원리금 자체의 부담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용어
- 취득세
- 집·차 등 자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 주택 유상거래는 1~3%(중과 시 8·12%).
- 국민주택채권
- 부동산 등기 시 의무 매입하는 채권. 대개 즉시 할인 매도하며, 그 할인 손실만 실부담이다.
-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 주택 유상거래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함께 납부한다.
-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자체 조례로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다.
- 시가표준액
- 지자체가 정하는 과세 기준 가격.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이 이 값에 연동된다.
출처와 기준
- 일반적인 개인의 주택 유상거래 기준입니다. 중개보수 요율과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지역·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정확한 금액은 취득세는 위택스, 채권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중개보수는 관할 지자체 조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