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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가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 이상 취득세가 8~12%로 중과됩니다. 2026년 7월 기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5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목록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25개 자치구 전역
경기 과천시전역
경기 광명시전역
경기 하남시전역
경기 의왕시전역
경기 구리시전역 (2026-07-01 추가)
경기 성남시수정·중원·분당구
경기 수원시장안·팔달·영통구
경기 안양시동안구
경기 용인시수지구 + 기흥구(2026-07-01 추가)
경기 화성시동탄구 (2026-07-01 추가)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7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6일
  •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지정·해제됩니다. 이 목록은 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82호) 기준의 참고용이며, 잔금일 기준 최신 지정 여부는 반드시 국토교통부(molit.go.kr)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 경기 지역은 자치구 단위로 지정되며, 신도시·택지지구는 일부 동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동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취득세 중과 외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대출(LTV) 규제와도 연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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