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변경시행일: 2026년 7월 1일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이 659만 원으로 올랐어요
2026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6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이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월 659만 원 이상 버는 가입자의 월 보험료(본인·회사 합계)는 20,900원 늘어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이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3.4%)을 반영한 것으로,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월 소득이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인 가입자(전체의 대부분)는 상·하한 조정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월 659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본인·회사 합계)는 605,150원에서 626,050원으로 20,900원 늘고(직장가입자 본인 몫은 약 1만 450원), 월 40만 원 미만 가입자는 38,000원에서 38,950원으로 950원 늘어납니다(40만~41만 원은 그보다 적게). 보험료율은 2026년 1월에 오른 9.5%(본인·회사 각 4.75%) 그대로입니다.
영향 받는 도구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7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