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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가족이 받는 연금은요?

국민연금 받는 방법 고르기 — 조기·연기, 유족연금, 분할연금, 기초연금

조기노령연금(1년당 6% 감액)과 연기연금(1년당 7.2% 가산)의 차이, 가족이 사망했을 때의 유족연금, 이혼했을 때의 분할연금,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최대 5년 앞당기거나(1년마다 6% 감액, 최대 30%) 최대 5년 늦출 수 있습니다(1년마다 7.2% 가산, 최대 36%).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유족연금, 이혼하면 혼인 기간 몫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은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p씩 줄어 5년 앞당기면 정상 금액의 70%를 평생 받습니다. 연기연금은 1개월마다 0.6%(1년 7.2%)씩 늘어 5년 늦추면 136%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몇 살까지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찍 받은 누적액과 정상 수령 누적액이 같아지는 나이(손익분기 나이)를 계산해 보고,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함께 따지세요.

유족연금 —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나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자녀(25세 미만·장애), 부모(60세 이상·장애) 순으로 가장 앞 순위의 1명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50%(10~20년), 60%(20년 이상)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배우자는 3년 받은 뒤 일정 나이까지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소득이 없거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등은 예외).

분할연금 — 이혼했다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고, 그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내가 지급 나이(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에 도달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평생 받습니다. 이혼할 때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을 따르며,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5년은 가입월수가 아니라 혼인일과 이혼일 날짜로 따집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줍니다. 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 계산이 적용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줄어듭니다.

결정 전에 확인할 것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내 예상 연금액과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지급이 멈출 수 있으니 은퇴 후 일할 계획도 함께 고려하세요.

용어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배우자·자녀·부모 등 순위대로 1명)이 받는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분할연금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배우자와 이혼한 뒤, 그 사람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 몫의 절반을 받는 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는 월 금액. 2026년 349,700원이며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된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의 일반적인 기준 설명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국민연금공단(1355)과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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