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이 있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매년 7월에 조정되며, 현재(2026년 7월~)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 2026년 7월~2027년 6월 · 상한액 | 6,590,000원 |
| 2026년 7월~2027년 6월 · 하한액 | 410,000원 |
| 2025년 7월~2026년 6월 · 상한액 | 6,370,000원 |
| 2025년 7월~2026년 6월 · 하한액 | 400,000원 |
| 2024년 7월~2025년 6월 · 상한액 | 6,170,000원 |
| 2024년 7월~2025년 6월 · 하한액 | 390,000원 |
| 2023년 7월~2024년 6월 · 상한액 | 5,900,000원 |
| 2023년 7월~2024년 6월 · 하한액 | 370,000원 |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7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6일
-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에는 이 상·하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하한액은 매년 7월 1일 조정됩니다. 정확한 내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