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계산기
예금·적금, 세금 떼고 이자 얼마 받을까요?
예·적금 이자 계산기 (세후)
정기예금·정기적금의 만기 이자를 단리·월복리로 계산하고, 일반과세 15.4%·비과세종합저축·상호금융 예탁금(농협·신협·새마을금고) 세금을 뗀 실제 수령액을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상품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넣고,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깁니다.선택지: 적금 (매달 넣기) / 예금 (한 번에 맡기기)
- 금액 (적금은 월 납입액, 예금은 원금) (원)적금이면 매달 넣는 돈, 예금이면 처음에 맡기는 돈입니다. 예: 월 50만 원이면 500000.
- 기간 (개월)1년이면 12, 3년이면 36입니다.
- 연 이자율 (%) — 우대금리 포함연 3.5%라면 3.5를 입력하세요. 우대금리 조건을 채울 예정이면 더한 금리를 넣습니다.
- 세금대부분은 일반과세(15.4%)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과 상호금융 예탁금은 자격이 있어야 하며, 아래 "세금 우대 자격"을 확인하세요.선택지: 일반과세 15.4% (은행 대부분) /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등, 5천만 원까지) /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2025년까지 가입, 또는 조합원·소득 요건 충족, 3천만 원까지) / 상호금융 예탁금 2026년 가입 (5%, 농특세 포함 5.9%) / 상호금융 예탁금 2027년 이후 가입 (9%, 농특세 포함 9.5%)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력 칸의 "자세히"를 열어 이자 계산 방식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품: 적금 (매달 넣기)
- 금액 (적금은 월 납입액, 예금은 원금): 50만 원
- 기간: 12개월
- 연 이자율: 3.5%
- 세금: 일반과세 15.4% (은행 대부분)
만기에 받는 돈 (세후): 6,096,240원
- 넣은 돈 합계
- 6,000,000원
- 세전 이자
- 113,750원
- 이자소득세
- − 15,920원
- 지방소득세
- − 1,590원
- 적용한 과세
- 17,510원
- 만기에 받는 돈
- 6,096,240원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것 매달 50만원씩 12개월 넣으면 만기에 세금을 떼고 6,096,240원을 받습니다. 매달 넣은 돈마다 이자를 받는 기간이 달라서, 연 3.5%라도 넣은 돈 전체에 그 금리가 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목표 금액을 정해 두었다면 복리·목표자금 계산기로 매달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계산해 보세요. 5년 이상 묶어 둘 돈이라면 개인투자용 국채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18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4일적용 기준: v2026적용 중
- 법제처·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③·제56조·제62조·제129조, 시행령 제116조의2 (금융소득종합과세·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
- 법제처·재정경제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88조의5②·제89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비과세종합저축·조합등예탁금)
- 소득세법 제1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89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기준의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이자는 금융회사의 일 단위 계산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