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예·적금 이자와 세금 — 단리·복리, 이자소득세, 비과세 상품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15.4%), 단리와 복리의 차이, 표시금리와 실제 손에 쥐는 이자의 차이, 세금을 아끼는 비과세 상품을 쉽게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예·적금에서 받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자동으로 떼입니다. "연 4% 적금"이라고 해도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약 3.3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자소득세 15.4%
은행이 이자를 줄 때 15.4%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원천징수).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받은 이자·배당의 합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어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단리와 복리
단리는 처음 넣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복리는 붙은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그다음 이자가 그 합계에 붙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정기예금·적금은 단리이고, 복리 상품은 "월복리" 등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적금은 표시금리대로 다 안 붙습니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처음부터 끝까지 넣어두므로 표시금리가 거의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적금은 매달 조금씩 넣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연 6% 적금"의 실제 수익률은 표시금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계산기로 실제 이자를 확인하세요.
세금을 아끼는 상품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원금 5천만원 한도)은 이자에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일정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도 9.9%로 낮게 과세합니다. 청년 대상 우대 상품도 있으니 나이·소득 요건을 확인하세요.
고를 때 확인할 것
광고의 "최고 연 O%"는 우대조건(급여이체·카드실적·첫 거래 등)을 다 채웠을 때의 금리입니다. 기본금리와 우대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만기 전에 깨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용어
- 이자소득세
- 예·적금·채권 등에서 받는 이자에 매기는 세금.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를 원천징수한다.
- 단리
-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
- 복리
- 붙은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이자가 그 합계에 붙는 방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1년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비과세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이자에 세금이 없는 저축(원금 5천만원 한도).
출처와 기준
- 일반적인 개인의 예·적금 기준입니다.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의 요건과 한도는 자주 바뀝니다.
- 2026년 금융세제 개편(ISA 확대 등)이 논의 중입니다. 가입 전 은행·국세청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