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계산기
파킹통장에 넣어 두면 하루·한 달 이자는 얼마일까요?
파킹통장 이자 계산기
파킹통장에 넣어 둘 돈과 금리(우대 한도 포함)를 넣으면 하루 이자, 세후 한 달 이자, 1년 동안 쌓이는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넣어 둘 돈 (원)파킹통장에 넣어 둘 금액입니다. 예: 1천만 원이면 10000000.
- 금리 (연) (%)통장의 연 금리입니다. 우대 한도가 있으면 한도까지의 금리를 넣으세요. 예: 연 3%면 3.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력 칸의 "자세히"를 열어 우대금리 한도, 한도 넘는 금액의 금리 (연)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넣어 둘 돈: 1,000만 원
- 금리 (연): 3%
한 달 이자 (세후): 20,867원
- 맡긴 돈
- 10,000,000원
- 평균 적용 금리
- 3%
- 하루 이자 (세전)
- 821원
- 한 달(30일) 이자 (세전)
- 24,657원
- 이자 세금 15.4%
- − 3,790원
- 한 달 이자 (세후)
- 20,867원
- 1년 뒤 잔액
- 10,253,324원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것 10,000,000원을 넣어 두면 세금을 떼고 한 달에 20,867원, 1년이면 253,324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같은 돈을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와 비교해 보세요.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18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4일적용 기준: v2026적용 중
- 법제처·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③·제56조·제62조·제129조, 시행령 제116조의2 (금융소득종합과세·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
- 법제처·재정경제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88조의5②·제89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비과세종합저축·조합등예탁금)
- 이자소득세 15.4%(소득세법 제129조) 기준의 참고 계산입니다. 금리와 지급 방식은 은행 상품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