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계산기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얼마 돌려받나요?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계산기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낸 장기수선충당금(오피스텔은 수선적립금)을 월 금액과 개월 수로 더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사는 집분양받은 사람에게 빌린 아파트·빌라면 첫 번째입니다. LH·민간 임대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선택지: 분양 아파트·공동주택을 빌림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빌림 /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삶
- 계산 방법중간에 금액이 바뀌었으면 두 기간으로 나눠 넣고, 납부확인서를 받았으면 총액을 넣으세요.선택지: 월 금액 × 개월 수 / 금액이 바뀜 (두 기간) / 납부확인서 총액
- 월 장기수선충당금 (원)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금액입니다.
- 낸 개월 수 (개월)입주한 달부터 이사 나가는 달까지 실제로 낸 달 수입니다.
- 바뀐 뒤 월 금액 (원)금액이 바뀐 뒤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 바뀐 뒤 개월 수 (개월)바뀐 금액으로 낸 달 수입니다.
- 납부확인서 총액 (원)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의 합계입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는 집: 분양 아파트·공동주택을 빌림
- 계산 방법: 월 금액 × 개월 수
- 월 장기수선충당금: 2만 원
- 낸 개월 수: 24개월
- 바뀐 뒤 월 금액: 2만 2,000원
- 바뀐 뒤 개월 수: 12개월
- 납부확인서 총액: 48만 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장기수선충당금: 480,000원
- 월 금액 × 개월
- 480,000원
- 합계
- 480,000원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480,000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고,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 두세요. 갱신이나 이사 비용은 전월세 계약 갱신 계산기와 이사 비용 계산기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7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4일적용 기준: v2026-07적용 중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와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4 기준입니다. 특약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