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 계산기
유언으로 재산을 못 받았을 때,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유류분 계산기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상속인 구성을 넣으면 2026년 개정 민법 기준으로 유류분액과 돌려받을 수 있는 부족액(자녀·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부모 1/3)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청구하는 사람유류분을 계산할 상속인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선택지: 자녀(직계비속) / 배우자 / 부모(직계존속)
-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있음"입니다.선택지: 있음 / 없음
- 자녀 수 (청구인 포함) (명)상속인인 자녀 수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상속재산 (돌아가실 때 재산) (원)유언으로 남긴 재산을 포함한, 돌아가실 때 가진 재산 전체입니다.
- 상속인에게 생전에 준 재산 (원)자녀·배우자 등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입니다. 오래전 증여도 모두 넣고, 상속개시 때 시가로 넣으세요.
- 내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 (원)유언대로 나눈 뒤 내 몫으로 남는 상속재산입니다. 하나도 없으면 0입니다.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력 칸의 "자세히"를 열어 내가 받은 증여·유증, 부모 수 (자녀가 없을 때), 상속채무,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 한정승인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구하는 사람: 자녀(직계비속)
-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있음
- 자녀 수 (청구인 포함): 2명
- 상속재산 (돌아가실 때 재산): 3억 원
- 상속인에게 생전에 준 재산: 6억 원
- 내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 0원
자녀(직계비속)의 유류분 부족액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128,571,428원
- 상속재산
- 3억 원
- + 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
- 6억 원
-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9억 원
- × 2/7 × 1/2 = 유류분액
- 128,571,428원
- − 내 순상속분
- 0원
- = 유류분 부족액
- 128,571,428원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몫을 받은 사람에게 128,571,428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돈으로 청구합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밝히세요. 법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 계산기, 세금은 상속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3월 17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4일적용 기준: v2026-03적용 중
- 민법 제1112조~제1118조(2026년 3월 17일 시행)와 대법원 판례의 계산 방식을 단순화한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