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누가 얼마나 상속받나요? — 법정상속 순위와 비율

법정상속인 순위와 상속분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누가 우선인지, 자녀가 없으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배우자는 왜 다른 상속인보다 1.5배를 받는지 —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와 비율을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등) → 2순위 직계존속(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항상 공동상속인이 되고, 다른 상속인보다 50% 더 받습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상속 순위 — 민법 제1000조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자녀가 먼저 사망했으면 손자녀)입니다. 1순위가 있으면 2순위 이하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상속받고, 2순위도 없으면 3순위 형제자매, 그마저 없으면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사촌 등) 순으로 넘어갑니다. 4순위까지 아무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배우자의 특별한 지위

배우자는 독립된 순위가 아니라, 1순위(자녀)나 2순위(부모)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2순위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상속분 계산에서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 1인분의 1.5배를 받습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으면 지분 비율은 1.5 : 1 : 1(전체를 3.5로 나눔)입니다.

대습상속 —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될 사람(예: 자녀)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손자녀)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습니다(대습상속). 예를 들어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손자녀가 있으면, 손자녀가 아들의 상속분을 대신 받습니다. 대습상속은 배우자·직계비속에게만 인정되고,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조카)도 가능하지만 요건이 더 제한적입니다.

유류분 — 유언으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몫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법정상속인 중 일부(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는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용어

법정상속인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받을 사람. 1순위 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일 때, 그 직계비속·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
유류분
유언으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법정상속인의 최소 몫.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14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14일
  •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개별 가족관계·상속재산 구성에 따라 실제 상속분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류분·대습상속처럼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