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소득·생활 · 계산기

육아기에 근무시간을 줄이면 얼마를 받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줄이기 전·후 주당 근로시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처음 10시간 100%·나머지 80%)와 회사 월급을 더한 한 달 수입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월 통상임금 (원)단축을 시작하는 날 기준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 수당)입니다. 예: 300만 원이면 3000000.
  • 줄이기 전 주 근로시간 (시간)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보통 40.
  • 줄인 뒤 주 근로시간 (시간)주 15~35시간 사이로 정합니다. 예: 하루 6시간씩 주 5일이면 30.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력 칸의 "자세히"를 열어 단축 기간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줄이기 전 주 근로시간: 40시간
  • 줄인 뒤 주 근로시간: 25시간

정부가 주는 단축 급여 (월): 825,000원

단축 전 월 통상임금
3,000,000원
줄이는 시간 (주)
15시간
처음 10시간 단축분
625,000원
나머지 단축분
200,000원
단축 급여 (월)
825,000원
회사 월급 (일한 시간만큼)
1,875,000원
단축 전보다 줄어드는 돈
300,000원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것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면 회사 월급 1,875,000원에 정부 단축 급여 825,000원을 더해 한 달 2,700,000원을 받습니다. 줄이기 전보다 300,000원 적습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단축은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을 함께 쓸 계획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두 방법을 비교해 보세요.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4일적용 기준: v2026적용 중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기준의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