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매달 얼마 받나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육아휴직 급여(기간별 100%/80%, 상한 250·200·16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부부 각 6개월 100%, 상한 250~45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를 계산합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7일적용 기준: v2026적용 중
- 고용보험법 제70조·제75조 기준의 개산입니다. 한부모 특례는 선택하면 반영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통상임금 산정,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는 두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짧은 쪽, 최대 6개월)에만 적용됩니다.
- 월 상·하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변경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