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하면 월급 대신 얼마를 받나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정리 —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의 개월차별 상한, 부모가 함께 쓰면 늘어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동안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정부 지원 월 상한 220만 원), 육아휴직은 처음 3개월이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로 가장 많고 갈수록 상한이 낮아집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 전후로 90일(쌍둥이 이상 120일)을 쉬며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월 220만 원이 상한(2026년)이고 하한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입니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대기업은 최초 60일은 회사가 주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 개월차별로 다르다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차는 100%(상한 200만 원), 7~12개월차는 80%(상한 160만 원)이며 월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일부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든 순서대로든), 두 사람이 함께 쓴 기간 중 처음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둘 다 6개월 이상 쓰면 1인당 최대 2,000만 원, 부부 합계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일반 개월차 상한을 따릅니다.
한부모라면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으로 높고,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상한에서 멈추므로, 계산기로 개월차별 금액을 미리 확인해 가계 계획을 세우세요.
용어
-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함께 쓴 첫 6개월의 급여 상한을 월 250~450만 원으로 올려 주는 제도.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된다.
출처와 기준
- 2026년 고용보험법령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상한액과 지원 방식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지급액과 자격은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