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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일하다 다쳤어요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와, 일을 그만두게 될 때 챙길 것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확인할 것4단계

이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와 근거

자주 나오는 용어 8개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산재보험이 주는 돈. 1일당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 임금. 산재·퇴직금 계산의 기준.
공상 처리
산재 신청 대신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 재발·장해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연차 유급휴가
1년 미만은 개근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신청.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해고예고수당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수습기간 감액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단순노무직·1년 미만 계약직은 제외.
면책기간(대기기간)
가입 후 일정 기간 특정 질병 보장이 제한되는 기간. 암보험 90일 등이 대표적.
근거 자료와 갱신 7곳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이 페이지의 항목은 2026-10-02까지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제36조(최저 보상기준 금액)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고용노동부연도별 최저임금 고시해마다 확인
  • 법제처·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제62조(유족급여)·별표 2·3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해마다 확인
  • 법제처·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사용촉진)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금융감독원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4세대, 금융감독원)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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