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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어요, 산재보험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유족급여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이 주는 치료비(요양급여), 쉬는 동안의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가 남거나 사망했을 때의 장해·유족급여를 쉽게 정리하고 신청 순서를 안내합니다.

한 줄 요약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이 생기면,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요양급여),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나옵니다.

휴업급여 — 쉬는 동안 받는 돈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낮으면 저소득 보정(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의 80% 한도)이 적용되고, 최종 금액이 최저임금 하루치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2026년 1일 82,560원)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있어 너무 높거나 낮은 임금은 보정됩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

치료가 끝났는데 몸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습니다. 1~3급은 연금으로만 받고, 일시금은 1급 1,474일분부터 14급 55일분까지입니다.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급여기초연액의 47% + 수급자 1인당 5% 가산, 가산 합계 20% 한도)이나 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이 지급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린다면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회사의 동의나 날인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 처리(회사가 치료비만 주는 합의)를 하면 나중에 장해가 남거나 재발했을 때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신청 순서

1)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산재 신청 의사를 알리기(산재보험 의료기관이면 병원이 신청을 도와줌), 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3) 승인 후 휴업급여는 쉬는 기간에 맞춰 청구, 4) 치료가 끝나면 장해급여 청구. 보험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용어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산재보험이 주는 돈. 1일당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 임금. 산재·퇴직금 계산의 기준.
공상 처리
산재 신청 대신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 재발·장해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2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반적인 기준 설명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과 급여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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