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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 세액공제, 지원제도까지 병원비를 줄이는 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확인할 것5단계

이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와 근거

자주 나오는 용어 8개
기준 중위소득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 매년 8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거의 모든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선이 된다.
소득인정액
복지 대상 판정에 쓰는 값. 실제 소득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자의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보던 기준. 2021년부터 생계급여 등에서 대부분 폐지됐다(의료급여는 일부 유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 자활·양곡할인·통신비 감면 등 별도 지원을 받는다.
선지원 후조사
긴급복지지원의 원칙.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소득·재산 조사를 마치기 전에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을 확인한다.
본인부담상한제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 2026년 일반 상한 90만~843만 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 항목별로 급여·비급여 금액을 나눠 적은 서류. 실손보험 청구와 의료비 공제 확인에 쓴다.
면책기간(대기기간)
가입 후 일정 기간 특정 질병 보장이 제한되는 기간. 암보험 90일 등이 대표적.
근거 자료와 갱신 7곳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이 페이지의 항목은 2026-10-02까지 확인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해마다 확인
  • 금융감독원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4세대, 금융감독원)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5세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실손의료보험 세대별 상대 보험료 수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발표 종합)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법제처·국세청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50조(기본공제) —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 보건복지부복지로 —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주거급여 등 복지서비스 안내해마다 확인
  • 법제처·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3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제도가 바뀔 때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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