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계산기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소득분위를 넣으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16일적용 기준: v2026적용 중
- 2026년 진료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갱신되며, 실제 소득분위는 공단이 사후에 확정합니다.
- 정확한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