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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생활 · 쉬운 설명 · 읽는 데 약 3분

청년이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 지원제도 한눈에

목돈 모으기(청년미래적금), 집(청년월세 지원·버팀목 전세), 교통비(K-패스), 세금(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군 복무(장병내일준비적금)까지 청년이 챙길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청년 제도는 대부분 "만 19~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이 일정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소득 기준이 제도마다 조금씩 달라서,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많은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예: 지자체 월세 지원과 청년월세 지원)은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목돈 모으기 — 청년미래적금

만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빼고 셈)가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 동안 넣으면, 정부가 넣은 돈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더해 주고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대상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예전 청년도약계좌는 2026년 신규 가입이 없습니다.

집 — 청년월세 지원과 버팀목 전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19~34세)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가구가 100% 이하이면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정해진 신청 기간에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전세로 옮긴다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최대 1억 5,000만 원)이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교통비 — K-패스(모두의 카드)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번 넘게 타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청년은 이용액의 30%를 돌려받거나, 수도권 기준 한 달 5만 5,000원(광역버스·GTX 포함 시 9만 원)을 넘게 쓴 금액을 전부 돌려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서울시민은 2026년 9월부터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세금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청년(15~34세, 병역 기간은 빼고 셈)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깎아 줍니다(한 해 200만 원까지). 현재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야 적용되고, 늦게 냈어도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업처럼 감면에서 빠지는 업종이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군 복무 중 — 장병내일준비적금

병사는 복무 기간 동안 한 달 최대 55만 원(은행당 30만 원)을 넣을 수 있고, 전역할 때 넣은 원금만큼 정부 매칭지원금을 더 받습니다. 이자에는 세금이 없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매칭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용어 풀이

기준 중위소득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며, 청년월세 지원처럼 많은 제도가 "중위소득 몇 % 이하"로 대상을 정한다.
병역 기간 차감
청년 나이를 셀 때 군 복무 기간(보통 최대 6년)만큼 빼 주는 것. 복무 때문에 청년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한다.
총급여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고, 청년 제도의 소득 기준으로 자주 쓰인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기준 개괄입니다. 나이·소득 기준과 지원액,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각 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취업 기한(2026년 12월 31일)은 정부가 연장을 제안한 상태이며, 법이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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