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계산기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계산기
총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90%, 연 200만 원 한도)으로 1년에 줄어드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연간 총급여 (원)비과세(식대 등)를 뺀 1년 급여입니다. 예: 3,000만 원이면 30000000.
- 감면 대상청년은 근로계약을 맺은 날 15~34세(군 복무 기간은 빼고 셈)입니다.선택지: 청년 (15~34세, 5년간 90%)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3년간 70%)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력 칸의 "자세히"를 열어 기본공제 인원 (본인 포함), 그 밖의 소득공제 합계, 그 밖의 세액공제 합계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간 총급여: 3,000만 원
- 감면 대상: 청년 (15~34세, 5년간 90%)
1년에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750,750원
- 근로소득금액
- 20,250,000원
- 과세표준
- 18,750,000원
- 산출세액
- 1,552,500원
- 감면세액 (90%)
- 1,397,25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74,000원
- 줄어드는 소득세
- 682,500원
- 줄어드는 지방소득세
- 68,250원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것 감면을 받으면 1년 소득세가 682,500원에서 0원으로 줄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750,750원을 덜 냅니다. 5년이면 해마다 이만큼씩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야 월급에서 떼는 세금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늦게 냈어도 경정청구로 지난 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18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4일적용 기준: v2026-09적용 중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령 제27조와 연말정산 산식 기준의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감면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따릅니다.
- 근로소득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계산기와 같은 소득세법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