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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쉬운 설명 · 읽는 데 약 2분

과태료와 범칙금은 뭐가 다르고, 벌점은 언제 붙나요?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의 차이

같은 과속이라도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경찰에게 단속되면 범칙금과 벌점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미리 내면 깎아 주는 경우와 안 깎아 주는 경우, 늦게 내면 붙는 돈, 면허정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무인카메라·CCTV에 찍히면 운전자를 모르니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오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하거나 운전자가 자기라고 인정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쯤 비싼 대신 벌점이 없습니다.

미리 내면 20% 깎아 주는 경우

사전통지서의 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면 20% 깎아 주지만, 모든 위반이 아닙니다. 제한속도보다 20km/h 이하로 넘은 과속, 주정차 위반, 13세 미만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같은 일부 위반만 해당합니다.

25km/h를 넘긴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미리 내도 그대로 냅니다. 범칙금은 감경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중증장애인·미성년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면 과태료를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늦게 내면 붙는 돈

범칙금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 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가 붙고, 그 뒤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늘어 최대 75%가 됩니다.

벌점과 면허정지

벌점은 범칙금으로 처리될 때만 붙습니다. 20km/h 넘는 과속은 15점, 40km/h 넘으면 30점, 60km/h 넘으면 60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걸리면 두 배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을 넘으면 1점을 하루로 쳐서 면허가 정지되고, 1년에 121점을 넘으면 취소됩니다. 40점이 안 되는 벌점은 1년 동안 위반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80km/h를 넘긴 과속은 다르다

제한속도보다 80km/h를 넘겨 달리다 경찰에 걸리면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형(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00km/h를 넘기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를 세 번 이상 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용어 풀이

과태료
무인 단속처럼 운전자를 모를 때 차 주인에게 매기는 돈. 벌점이 없다.
범칙금
경찰이 운전자를 단속했을 때 운전자에게 매기는 돈. 벌점이 함께 붙는다.
사전납부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미리 내는 것. 일부 위반은 20% 깎인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0월 2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5일
  • 승용차 기준의 일반 설명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벌점은 고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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