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뭘 보장하고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자동차보험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등 자동차보험의 구성과, 할인할증 등급이 보험료를 어떻게 가르는지 쉽게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자동차보험은 "남에게 입힌 피해"(대인·대물배상)와 "내 피해"(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하는 여러 담보를 묶은 것입니다. 이 중 대인배상 I과 최소한의 대물배상은 법으로 가입이 의무이고, 나머지는 선택입니다.
대인배상 —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I(책임보험)은 의무이며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이 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비해 대부분 대인배상 II(무한)를 함께 가입합니다.
대물배상 — 남의 차·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최소 2,000만원 이상 가입해야 하며, 고가 차량과의 사고에 대비해 2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를 올려도 보험료는 크게 늘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 내 피해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는 사고로 나와 가족이 다쳤을 때, 자기차량손해(자차)는 내 차가 파손·도난됐을 때 보상합니다. 자차는 차값이 클수록 보험료 비중이 큽니다. 오래된 차는 자차를 빼서 보험료를 낮추기도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상대가 무보험일 때 내 피해를 보상합니다.
왜 사람마다 보험료가 다른가 — 할인할증 등급
운전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깎거나 올리는 제도입니다. 총 26개 등급이 있고 신규 가입은 11등급에서 시작합니다. 무사고로 1년을 보내면 등급이 올라(보험료 할인) 되고, 사고를 내면 사고 크기에 따라 등급이 내려갑니다. 이 외에 운전자 나이·범위(가족한정 등)·차종·주행거리·블랙박스 유무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첫 해가 가장 비싼 이유
신규 가입자는 무사고 할인 이력이 없어 11등급(기준)에서 출발하고, 20대 초반이면 연령 할증도 큽니다. 몇 년 무사고로 운전하면 등급이 올라 보험료가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가입 전 여러 손해보험사와 다이렉트 상품을 비교하면 같은 보장에도 보험료 차이가 큽니다.
용어
- 대인배상 I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 가입 담보. 사고로 다친 상대방에게 법정 한도(사망 1.5억·부상 3천만원)까지 보상한다.
- 대물배상
- 상대방의 차·재물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2천만원 이상 의무, 보통 2억원 이상으로 가입한다.
- 자기차량손해(자차)
- 내 차의 파손·도난을 보상하는 선택 담보. 차값이 클수록 보험료 비중이 크다.
- 할인할증 등급
-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26단계 등급. 신규 11등급, 무사고 시 상승(할인), 사고 시 하락(할증).
- 무보험차상해
-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일 때 내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출처와 기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담보별 한도·특약·보험료는 손해보험사마다 다릅니다.
-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2026년 6월 26일부터 변경됐습니다. 정확한 내 보험료는 각 보험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