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계산기
과속·신호위반 딱지, 얼마 내고 벌점은 몇 점인가요?
교통 과태료·범칙금·벌점 계산기
속도위반·신호위반·주정차 등 위반 종류와 단속 방식을 넣으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범칙금과 벌점, 사전납부 감경과 체납 가산금, 누적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여부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 안내
무엇을 넣나요
- 위반 종류고지서나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 내용을 고르세요.선택지: 속도위반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버스전용차로 통행 (일반도로) / 끼어들기 / 주정차 위반 /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 13세 미만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 제한속도보다 초과한 속도 (km/h)측정 속도에서 제한속도를 뺀 값입니다. 20, 40, 60, 80km/h를 넘을 때마다 금액이 올라갑니다.
- 장소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위반일 때 고르세요. 속도·신호·횡단보도·주정차 위반 금액이 올라갑니다.선택지: 일반 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단속 방식카메라·CCTV는 차 주인에게 과태료, 경찰 현장 단속은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입니다.선택지: 무인카메라·CCTV (과태료) / 경찰 현장 단속 (범칙금)
- 언제 내나요과태료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일부 위반이 20% 감경됩니다.선택지: 사전통지 기한 안 (범칙금은 1차 기한) / 고지서 납부기한 안 / 납부기한을 넘김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력 칸의 "자세히"를 열어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주차, 과태료 체납 개월 수, 이미 받은 벌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보통의 사례를 넣어 본 값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반 종류: 속도위반
- 제한속도보다 초과한 속도: 25km/h
- 장소: 일반 도로
- 단속 방식: 무인카메라·CCTV (과태료)
- 언제 내나요: 사전통지 기한 안 (범칙금은 1차 기한)
속도위반 25km/h 초과 과태료: 70,000원
- 과태료 (차 주인에게)
- 70,000원
- 사전납부 감경
- 대상 아님
- 낼 금액
- 70,000원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 이번 위반으로 70,000원을 냅니다. 과태료는 차 주인이 내고 벌점이 없으며, 범칙금은 운전자가 내고 벌점이 붙습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단속 내역과 벌점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사고 보험료 할증 예측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0월 2일최근 확인: 2026년 10월 14일적용 기준: v2026-10적용 중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10, 시행규칙 별표 28·39 기준 승용자동차 금액입니다. 실제 부과는 고지서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