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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정확히 뭔가요?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각각 무엇을 위한 돈인지 쉽게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이 중 앞의 세 가지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만큼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산재보험만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 나중에 돌려받는 돈

국민연금은 지금 낸 돈을 나이가 들었을 때(또는 장애·사망 시 유족이) 연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월급의 일정 비율을 회사와 반반 나눠 냅니다. 낸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운용해 나중에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병원비를 낮춰주는 돈

건강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얹어서 함께 걷으며,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할 때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두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따로 찍히지만 하나의 흐름입니다.

고용보험 — 실직했을 때를 위한 돈

고용보험은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이 중 실업급여 몫만 부담하고, 회사는 실업급여 몫과 고용안정사업 몫을 함께 부담합니다.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매년 7월) 정부와 공단이 새로 고시합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내 월급에서 정확히 얼마가 빠지는지는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용어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쓰는 월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걷는 별도 보험료.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할 때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지원한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일정 기간 지급받는 급여.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1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5일
  • 일반적인 근로자 기준의 설명입니다. 특수한 가입자 유형(예: 지역가입자, 일용직)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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