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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떼는 소득세, 연말정산은 뭔가요?

월급에서 세금이 빠지는 원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쉽게 설명합니다.

한 줄 요약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냅니다(원천징수). 이건 "미리 내는" 것이고, 실제로 낼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집니다. 미리 낸 게 많으면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더 냅니다(추가 납부).

매달 떼는 기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회사가 매달 얼마를 뗄지는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조견표를 봅니다.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를 표에서 찾으면 뗄 금액이 나옵니다. 이 표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등을 미리 반영해 만든 것이라, 대략적인 예상치입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소득세를 떼면 그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7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7천원이고, 합쳐서 7만 7천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80% / 100% / 120% 선택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서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기본),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가능성이 크고, 120%는 반대입니다. 어느 쪽이든 1년 동안 낼 총 세금은 같습니다 — 나눠 내는 시점만 다릅니다.

8세~20세 자녀가 있으면 덜 뗍니다

부양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수만큼 추가로 공제합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자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여기에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공제 후 금액이 마이너스면 소득세는 0원입니다.

연말정산 — 1년치 정산

매달 뗀 소득세는 예상치일 뿐이라, 실제로 쓴 돈(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과 가족 상황을 다음 해 1~2월에 회사에 제출하면 정확한 세금이 계산됩니다. 미리 낸 것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2~3월 급여에 포함), 많으면 더 냅니다.

용어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쪽(회사)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것.
간이세액표
국세청이 만든 조견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로 매달 뗄 소득세를 정한다.
비과세 소득
식대(월 20만원 한도)·자가운전보조금 등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급여 항목. 간이세액표 조회 시 월급여액에서 뺀다.
연말정산
1년 동안 미리 낸 소득세와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3월 1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5일
  • 일반적인 근로자 기준의 설명입니다. 개별 공제 항목과 특수한 소득 유형에 따라 실제 세금이 달라집니다.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와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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