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뭐가 다른가요?
퇴직연금 DB·DC·IRP의 차이
DB형은 회사가 운용해 확정된 금액을 주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이자 추가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한 줄 요약
DB형(확정급여)은 회사가 돈을 굴리고,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된 확정 금액을 받습니다.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내가 직접 운용해 그 성과가 그대로 내 몫이 됩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이자, 추가로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개인 연금계좌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책임진다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사외에 적립·운용하며, 운용 성과가 나쁘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회사가 부족분을 채워야 함).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직군, 근속이 길수록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 마지막 평균임금 기준이라 승진·연봉 인상 효과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 내가 운용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그 이후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예금형 상품에 그대로 두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수익률이 낮고, 펀드 등에 투자하면 수익이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직이 잦거나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할 때, 혹은 스스로 운용해 더 높은 수익을 노리고 싶을 때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 받는 계좌이자 불리는 계좌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55세 이상이고 일시금 선택 시는 예외). IRP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추가로 돈을 넣을 수도 있는 계좌입니다 —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되고, 연금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직할 때 — 퇴직급여는 자동으로 IRP로 간다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는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5세 이상 퇴직이면서 근로자가 원하면 일시금 수령 가능). IRP로 이체된 돈은 즉시 인출하면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야 합니다 — 계속 굴리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직할 때마다 여러 IRP 계좌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 계좌로 이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평균임금×근속연수로 미리 정해짐.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진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계좌에 납입, 이후 운용은 근로자 책임.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진다.
- IRP(개인형퇴직연금)
-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출처와 기준
-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실제 수령액·세금은 개인의 근속기간·임금·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가 채택한 제도(DB/DC)는 회사마다 다르며,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