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회사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뭐가 다른가요?

퇴직연금 DB·DC·IRP의 차이

DB형은 회사가 운용해 확정된 금액을 주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이자 추가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한 줄 요약

DB형(확정급여)은 회사가 돈을 굴리고,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된 확정 금액을 받습니다.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내가 직접 운용해 그 성과가 그대로 내 몫이 됩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이자, 추가로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개인 연금계좌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책임진다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사외에 적립·운용하며, 운용 성과가 나쁘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회사가 부족분을 채워야 함).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직군, 근속이 길수록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 마지막 평균임금 기준이라 승진·연봉 인상 효과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 내가 운용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그 이후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예금형 상품에 그대로 두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수익률이 낮고, 펀드 등에 투자하면 수익이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직이 잦거나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할 때, 혹은 스스로 운용해 더 높은 수익을 노리고 싶을 때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 받는 계좌이자 불리는 계좌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55세 이상이고 일시금 선택 시는 예외). IRP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추가로 돈을 넣을 수도 있는 계좌입니다 —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되고, 연금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직할 때 — 퇴직급여는 자동으로 IRP로 간다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는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5세 이상 퇴직이면서 근로자가 원하면 일시금 수령 가능). IRP로 이체된 돈은 즉시 인출하면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야 합니다 — 계속 굴리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직할 때마다 여러 IRP 계좌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 계좌로 이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평균임금×근속연수로 미리 정해짐.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진다.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계좌에 납입, 이후 운용은 근로자 책임.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진다.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14일최근 확인: 2026년 9월 14일
  •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실제 수령액·세금은 개인의 근속기간·임금·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가 채택한 제도(DB/DC)는 회사마다 다르며,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어서 보기